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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도착시 최대 60일 관광비자 발급가능 (귀국 항공권 소지시) - 60일 초과시 내무부 이민국에서 최대 30일 체류기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체류허용기간 90일)
1)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연결 항공권 소지시 공항 내에서 최대 24시간 체류 가능 2) 공항 외부로 나갈 경우, 관광비자 발급필요